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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메추라기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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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형 인턴 전환 안되고 짤리기도 하나요?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100프로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건가요? 인턴이 끝나고도 정규직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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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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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될 수도 있고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규직 전환거부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끝나고도 정규직이 안 될 경우 공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뜻입니다만 계속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100프로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건가요?

    →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라면 일반 체험형 인턴에 비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기 쉬울 수는 있으나, 100퍼센트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적격성 판단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의 본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턴이 사실상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본채용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부 평가에 따라 미달 시 인턴만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인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 경우 인턴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정규직도 수습 중 해고되기도 합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