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100프로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건가요? 인턴이 끝나고도 정규직이 안 된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전환될 수도 있고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도 하지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정규직 전환거부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이 끝나고도 정규직이 안 될 경우 공정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 뜻입니다만 계속 고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이면 인턴 끝나고 100프로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는건가요?
→ 전환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인 경우라면 일반 체험형 인턴에 비해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기 쉬울 수는 있으나, 100퍼센트 정규직 전환을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업무적격성 판단 후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는 것고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그대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본채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에 대해 다투어 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전환형 인턴의 본채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인턴이 사실상 수습기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본채용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내부 평가에 따라 미달 시 인턴만으로 끝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인턴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해고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이 경우 인턴기간에 대해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후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더라도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00%는 없습니다.
정규직도 수습 중 해고되기도 합니다.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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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