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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줄나비95
재빠른줄나비9523.09.20

정규직전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원칙인가요?

채용시부터 평가후 정규직전환으로 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시 법적문제?를 이유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인턴기간은 연속근로에서 빠지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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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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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최초 채용된 시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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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인턴이라면 근속기간 합산이 적절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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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에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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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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