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형 인턴 정규직 채용시 퇴사처리 후 재입사가 원칙인가요?
채용시부터 평가후 정규직전환으로 인턴을 채용했는데 정규직 전환시 법적문제?를 이유로 퇴사처리 후 재입사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인턴기간은 연속근로에서 빠지게 되어 퇴직금 산정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잘못된거라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형 인턴과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퇴사 처리 후 재입사 방식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실질이 하나의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인턴으로 최초 채용된 시점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등의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인턴이라면 근속기간 합산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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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턴에서 공백기간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노동법상 권리는 이어서 발생을 합니다.
2. 따라서 회사에서 퇴사 및 재입사 처리를 하여도 퇴직금이나 노동법상 권리발생은 인턴기간을 포함하여 계산이 되어야 합니다.
3. 만약 나중에라도 인턴기간을 제외하고 계산을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재입사한 경우가 아닌 한, 경영방침에 의해 퇴사/재입사 형식을 거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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