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2(화요일) 에 입사하여 해당 첫 주는 화-금요일까지 4일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15시간 이상 근무이지만 일주일 만근은 아니게 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입사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시급×32÷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금 근로자가 화요일에 입사한 경우 1주일 개근이 아니므로 첫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중도 입사로 해당 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주중에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