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주일 만근이 아니면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월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2(화요일) 에 입사하여 해당 첫 주는 화-금요일까지 4일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15시간 이상 근무이지만 일주일 만근은 아니게 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시급×32÷5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주중에 한 경우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첫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