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신규로 입사한 직원이 있습니다.
1/2(화요일) 에 입사하여 해당 첫 주는 화-금요일까지 4일 근무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15시간 이상 근무이지만 일주일 만근은 아니게 되는데
주휴수당 지급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