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소음성 난청 청각장해 7급인줄 알았는데 11급으로 나왔습니다
전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했던 산재가 있습니다.
한쪽 귀가 아예 들리지 않아 산재를 신청해서 전에 병원에서 검사를 했습니다. 100db도 들리지 않았고 소음성 난청 청각장해 7급인줄 알았는데, 1년 6개월 동안 기다리던 끝에 얼마전 갑자기 노무사 통해 11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총 세 번의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고, 검사 결과도 당시에는 노무사도 높게 나왔다 했습니다.
청력 검사를 해서 평균 값을 기준으로 판정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무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검사 결과 중 최저값을 기준으로 하여 11급으로 판정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쪽 귀의 차이고 많이 나서, 비대칭 난청으로 산재로 보기도 어렵다고도 들었습니다. 정말 맞을까요?
추가로 병원 검사 결과지를 직접 확인해 보고 싶은데, 노무사쪽에서는 최정 결정통지서를 받고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볼 수 있다고 해서, 지금은 결정만 빨리 하라고 합니다. 제가 확인해보고 싶어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재 장해신청을 하였고 재해자가 원하는 수준에 미달하는 등급을 받은 경우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