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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30

출퇴근 산재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출퇴근시 집에서 동일한 코스로 이동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출퇴근길에 다른 곳을 경유하다가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 적용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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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정상 경로를 벗어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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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의자께서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과정이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친구를 만났다던가 하는 과정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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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음의 경우는 인정됩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

    3.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

    4.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

    5.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

    6.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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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사적인 용무로 통상의 경로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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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일어난 사고는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 장소 또는 취업 장소와 취업 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의미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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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통상의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재해를 입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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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상에서 식료품 등 생필품을 사는 과정

    에서 발생한 재해도 출퇴근재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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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하다가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 신청이 가능하나 다른 곳을 경유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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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여 출퇴근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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