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
차량 출입경고등이 울려도 진입가능한거 아닌가요?
일방통행길이 아니자나요
노란 중앙선이 있는데도 중앙선쪽으로 가운데로 운전하시는분들 있던데요
경고등울리는거 보고 왜 진입했냐고 따지며 자기가 먼저 진입했다고 큰소리 치고 같이 진입한차량을 위반한거처럼 대하는건 아닌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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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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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 출입 경고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 그대로 경고등이기 때문에 차량 두대가 모두 운행이 가능하다면 진입하여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