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조건들인가요?
1년에 한번 행정사 시험을 보는데요. 이때 행정사 시험을 볼 때 면제조건이 있다고 하는데요.
1차, 2차까지 있는 시험을 어떤 조건이 있을때 면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오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시험의 면제조건은 일단
특정 자격증, 즉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 면제됩니다. 1차 시험 전부 면제, 2차 시험 일부 면제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행정 업무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면제가 가능하지요 이 경우 2차시험까지 모두 면제에요
안녕하세요. 박영주 행정사입니다.
행정사는 일반 행정사, 해사 행정사와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됩니다. 일반 행정사 위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행정 사의 2025년 시험 과목과 합격 조건,시험 시기,시험 볼때 면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시험 과목 :
차 3과목입니다 : 민법 총칙, 행정법, 행정학개론
2차 4과목입니다 : 민법 계약, 행정 절차론, 사무 관리론, 행정사 실무법
합격 조건
1차 행정사 시험은 객관식 과목당 20문제(총 75문제)를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야 하며, 100점 만점에 모든 과목당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2차 행정사 시험은 논술 및 약술 형으로 과목 당 4문제(논술1, 약술3문제)를 100분의 시간 동안 성공적으로 풀어야 합니다.
시험 시기 (2025년)
1차 행정사 시험 : 4월 14일~18일에 접수하여 5월31일에 시험 시행하고 7월2일에 합격자 발표가 예정
2차 행정사 시험 : 7월28일~8월 1일에 접수하여 9월27일에 시험 시행하고 12월 10일에 합격자 발표
2025년 행정사 면제 서류 제출 기한은 03.17.(월) 09:00 이고 제출 마감은 03.31.(월) 18:00입니다.
시험 볼때 면제 요건:
1차 시험 합격자는 다음 회 시험에서 1차 시험이 면제됩니다.
행정사 자격증이 있는데 다른 종류 행정사 시험을 본다면 1차 시험이 면제 됩니다.
90년 2월 5일 이전 임용 공무원으로서 총 경력이 5년이상이라면 행정사 시험이 전부 면제 됩니다.
기능직이 아닌 일반직과 경찰, 소방,군속, 읍/면 동장, 병, 단기 하사가 아닌 군인이 대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
1차가 면제되는 경우로는 2011년 3월 8일 이전 경력 및 임용자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직 공무원이나 5년 이상 근무한 7급 이상직 특수 경력직 공무원 등이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2011.3.8 이후 경력자로 고등 교육 법에 따른 대학에서 외국어 전공 학사 학위 취득 후 그 외국어 번역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우, 대학원에서 외국어 전공 석사 학위 혹은 박사 학위 취득 후 외국어 번역 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우에 1창 및 2차 일부가 면제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서 접수는 1차 면제 /1차 및 2차 면제 / 전부 면제 중 해당되는 면제자 유형을 선택해 접수하셔야 합니다.또한 면제자도 일반 행정사와 동일한 접수 기간 내 원서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