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는데 사장님이 저를 업무 태만이라며 cctv로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30장정도 넣고 답변서를 넣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 효과가 확실할까요?
저를 강제로 해고시켜놓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업무 태만으로 30일 정도 앉아있는사진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넣어서요..
고용·노동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사장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경우 어느곳에 신고해야 효과가 확실할까요?
저를 강제로 해고시켜놓고 제가 앉아있는 사진을 업무 태만으로 30일 정도 앉아있는사진을 모두 캡쳐해서 증거자료로 부당해고에 대한 답변서를 넣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