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된 댓글로 프로필사진을 보니 게이가 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댓글을 캡쳐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모욕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게 개인메시지를 보내 반라의 남성 두 명이 입맞춤하는 이미지와 게이라고 적힌 이미지, 게이라는 텍스트를 보내면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전부 스크린샷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고민 중인데 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프로필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표현내용이나 방식을 봐야겠지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