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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불곰132
영특한불곰13224.01.23

인스타그램에서 공개 댓글 및 디엠으로 불쾌한 말을 들었습니다. 모욕,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 중 해당 사항이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공개된 댓글로 프로필사진을 보니 게이가 분명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제 댓글을 캡쳐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서 지속적으로 게이라고 모욕했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제게 개인메시지를 보내 반라의 남성 두 명이 입맞춤하는 이미지와 게이라고 적힌 이미지, 게이라는 텍스트를 보내면서 수치심을 주었습니다. 전부 스크린샷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소를 고민 중인데 이 경우 모욕, 명예훼손, 통매음 중 어디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프로필은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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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했다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며, 음란한 사진을 보낸 것은 통매음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모욕죄 및 통매음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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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에 실명과 이름이 공개되어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도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위 부분 모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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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게이다"라고 표현을 했다면,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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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 표현내용이나 방식을 봐야겠지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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