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2023년 5월 1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 15일까지 일하는거로 완료하고 별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로 알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19일날 18시 40분쯤 사업주분께서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 남은게 없구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관련하여 제가 일을 할 때 다른 매니저분들께 일을 너무 대충한다 이런식으로 컴플레인이 나온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였고, 일을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거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알바를 30일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실을 몰라서 사업자 분과 일 관련해서 언제까지 근무할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일 하는거로 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알바를 구하면 문자로든 만나서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해고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고 당장 근무를 그만두라고 하는건 아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당한 경우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과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지 그만뒀으면 하는 뉘앙스를 하였다는 내용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