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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염소288
의연한염소28823.11.20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2023년 5월 14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8월 15일까지 일하는거로 완료하고 별 이야기가 없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는거로 알고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11월 19일날 18시 40분쯤 사업주분께서 카톡이든 문자든 증거 남은게 없구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관련하여 제가 일을 할 때 다른 매니저분들께 일을 너무 대충한다 이런식으로 컴플레인이 나온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서 일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하였고, 일을 이제 더 이상 못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일을 언제까지 하면 되는거죠?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알바를 30일전에 해고하지 않으면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고 이런 사실을 몰라서 사업자 분과 일 관련해서 언제까지 근무할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일 하는거로 하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다른 알바를 구하면 문자로든 만나서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겠다고 말해라" 이런식으로 말을 하더라구요 지금와서 생각해보니까 해고 통보를 갑작스럽게 받게 되었고 당장 근무를 그만두라고 하는건 아니고 3주후인 12월 10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그때까지 일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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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을 협의하였기 때문에 해고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의 사직권고에 동의하여 퇴사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회사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해고당한 경우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사실과 30일전 예고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단지 그만뒀으면 하는 뉘앙스를 하였다는 내용만으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