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입퇴사가 많아서 근로자가 변동이 심합니다.
2024년 2월말에 해고를 당했는데
상시근로수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하며
이와 관련한 노무사 상담을 진행하고 싶은데
노무사 상담비용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의 근로자수와 가동일수를 비교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노무상담 비용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지만 크게 비싸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는 1일 평균 근로자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여부 판단시에는 1개월간 5인 이상 일한 날이 1/2 이상이면 5인 이상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노무사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수임료는 노무사마다 상이하므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윤성 노무사 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상담은 010-4122-7269로 연락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15분 이상 상담 시 상담료 50,000원 부가세 별도이며 해고사건 계약 체결시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상담비용 등에 관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