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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봉처사
용봉처사23.01.13

이럴대 소의 이름을 무엇이라하나요?

B는 유증으로 상가 건물 1/9(구분의 일)을 상속받았음(등기완료)

-피상속인이 향후 임대료는 지분과 상관없아 상속귄자 중 특정인(A)만 사용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작성함


- 따라서 A는 임대수익을 혼자 전부 사용하고 있음


이럴때 B가

첫째 지분소유권에 의해 임대료 일부를 달라고 할수 있는지

둘째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장에 무엇이하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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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청구라고 하셔도 될 것이고 소의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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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지분 비율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되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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