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향후 임대료는 지분과 상관없아 상속귄자 중 특정인(A)만 사용한다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작성함
- 따라서 A는 임대수익을 혼자 전부 사용하고 있음
이럴때 B가
첫째 지분소유권에 의해 임대료 일부를 달라고 할수 있는지
둘째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소의 이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장에 무엇이하 적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청구라고 하셔도 될 것이고 소의 이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공유지분 비율만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가 되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