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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과감한살모사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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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를 명예훼손으로 민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경우, 해당 신고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가요? 주변 동료들에 대한 인지도 및 성품 등이 훼손을 당한 거에 대한 내용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신고 등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를 받고 결과가 혐의없음이 나온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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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명예훼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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