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실제로 교통비, 통신비, 용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을 예금 또는 적금 등에 가입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
재산가액과 합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를 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