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상속세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장인이 투병중이라 상속?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장인명의로 된 아파트를 장모님께 유사시 상속하는게 나은지 아님 부부간 증여(6억미만)로 공동명의로 바꿔두고 이후 유사시 상속하시는게 나은지요..
부동산은 거래가가 약 6~7억정도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조심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장인어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이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생존시에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에
미달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더 자세히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있는 정보만으로는 답변을 드리자면,
어머님께 증여받는건 좋은 생각이 아닌듯합니다.
어짜피 상속재산이 10억이 안된다면 상속시 상속세액은 없으며, 그때 누구명의로 상속받을지 결정하시면됩니다.
그리고 증여에 의한 취득세보다 상속에의한 취득세가 더 적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리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일 이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실질적 차이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해당 부동산 외에 자산이 더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대로 상속이 개시되어도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전증여를 할 경우, 나중에 합산될 사전증여재산은 증여당시 시가로 합산이 되기 때문에 6억 이내까지는 증여를 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