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레알경이로운기린

레알경이로운기린

근로시간없는 정액 계약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에 있어서 근로시간은 있지만 시간당 시급이 정함이 없고 정액과 4대보험료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4년도 10월에 호텔청소 침대정리 업무로 입사할때

기본급 190만원

식대 2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 이렇게 총급여230만원에서 4대보험료만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근무시간 08:30까지 출근,

보통준비하고 9시간

~15:30(아침준비대기 점심시간 포함하여 시간이렇게 근무하는데

24년 10월에 입사할때 1개월 수습기간을 뒀다고 하면서 한달이 지난 24년 11초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때부터 4대보험에 신고하여 전 직장에서 다닌 기간이 한달동안 끊겨버려서 실업급여기간이 연장되지 못한것 같고요(맞나요?).

질문1) 25년이 되었는데 급여가 최저임금도 전혀반영 되지않고 그대로 230만원에서 4대보험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건가요?

질문2) 최저임금지급에 적용되지 않는 계약인가요? 만약 최저임금에 젝용되어 지급되어야 한다면 추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도 받아낼 수 있나요?

질문3) 이 상황에서 1년이상 회사를 다녔을 경우 1년이 되는 싯점에서 퇴직금 적용을 받을 수 있는것인지? 만약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1년이지난 언제라도 퇴직하고난뒤에 받아낼 수 있나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노무사님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주5일 근무 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네,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