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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깍듯한저어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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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4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고정연장 22시간, 고정야간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소정근로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기 때문에 22시간과 4시간을 채울경우는 없습니다. 식대는 매월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씩 비과세로 들어가고 있으며,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급은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수정계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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