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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저어새275
깍듯한저어새27521.12.14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현재 포괄임금제를 시행중이며 고정연장 22시간, 고정야간4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 소정근로시간만 근무 후 퇴근하기 때문에 22시간과 4시간을 채울경우는 없습니다. 식대는 매월 전직원에게 동일하게 10만원씩 비과세로 들어가고 있으며, 법인카드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시급은 식대를 제외하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수정계산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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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임금은 1) 법기준 근로시간 또는 그 이내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기본급 임금과 2) 노조와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즉, 1개월)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으로 구성합니다(노동부 예규 327호 통상임금 산정지침).

    2.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3.질의의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은 10,246원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위의 임금항목 중 식대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므로 10만원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식대 또한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수정하신 산식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제 연장/야간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기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이며, 식대 10만원이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전직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액으로 지급된다면, 이는 사실상 기본급과 동일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대와 기본급을 더한 금액을 209로 나누어 통상시급을 계산하셔야 합니다.

    수정한 산정방식이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계속정기적으로 일저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볼여지가 높으며,

    퇴사시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