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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숲제비253

은혜로운숲제비253

부모님 토지 근저당 사기일까요?질문드려요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돈으로 자기 지인 두 명이랑

지분 1/3씩 5000만원, 총1.5억 땅을 사라고해서 매매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그런데 지인 두명중 한명인 A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땅을 담보로 1억을 빌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설득해 싸인해주고

A는 1억을 빌렸습니다.

몇년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가서 싸인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또 대출을 받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떼서 봤는데 근저당이

총7.2억이 걸려있더군요 그런데 채무자는 아예 다른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빚을 떠안는 걸까요?

그리고 땅이 1.5억이고 가격도 안올랐는데 근저당이 7.2억까지 어떻게 나올수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이사람들과 손잡고 어머니를 사기치는것일까요?

대처는 어떻게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머니가 본인 소유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해당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 높게 대출이 나오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은 채권자가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따라서 시세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는 하나 흔한 경우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많으며 이에 대해서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 담보로 잡힌 것이므로 어머님의 손해는 최대 5000만원(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지불하신 금액)에 그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어머님이 빚을 지게 되시는 상황은 없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친이 아니라면 모친은 해당 근저당에 대하여 그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고 나머지 채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비해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일반 저당이 아니라나 다른 담보물과 공동으로 설정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친께서 다른 사람과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지까지는 위 내용만으로 알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