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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단순한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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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두곳에서 복비요구를 합니다.

학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이곳저곳 가보던 중 한 부동산에서 저희 건물에 학원 매물이 있다 하여 같이 갔다가 매물인 곳 현재 사용자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다 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복비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같이 가기만 했던 부동산에서 한참뒤에 찾아와 복비를 요구하여 이중으로 복비를 주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복비는 위 말씀과 같이 이중으로 받을수 없으며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에게 지불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최초 안내만 했던 중개사의 수수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최종 계약을 완료한 부동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초 매물 소개를 위해 함께 방문한 부동산은 계약에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이 없었고 매물을 확보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을 진행하지 않았기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입니다.

    함께 방문한 부동산 입장에서는 시간과 에너지를 쓰고 계약은 하지 못해 기분이 안좋은 것은 이해하지만 몇만원 수준의 수고비를 요구하는 경우는 있지만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중 중개보수 수령 금지 위반으로 관할 시군구청의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제 계약을 성사시킨 중개사만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동행이나 소개만으로 복비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이 성사된 중개보수만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중 지급되었다면 부당 이득 반환 대상이 되오니, 반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학원 확장을 위해 부동산을 이곳저곳 가보던 중 한 부동산에서 저희 건물에 학원 매물이 있다 하여 같이 갔다가 매물인 곳 현재 사용자가 다른 부동산에 내놓았다 하여 다른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고 복비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같이 가기만 했던 부동산에서 한참뒤에 찾아와 복비를 요구하여 이중으로 복비를 주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구심이 듭니다

    ==> 현재 상황에서 해당 물건을 안내한 중개업자가 한번 보여주었다고 중개보수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과연 현재까지 진행결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요구사항이 합법적인지를 판단한 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을 최종적으로 성사시킨 부동산에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단순히 매물 안내만 했던 첫번째 부동산에 복비를 이중으로 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미 지불학셔다면 이는 법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달할 가능성이 높으니 즉시 반환을 요청하시고 상대방이 계속 고집을 피운다면 관할 구청이나 부동산팀이나 공인중개사협회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을 마루리한 곳에만 복비를 내면 되므로 단순 안내만 한 곳에 이미 지불한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서 복비를 요구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애초에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계약서상 이름이 들어가지 않은 중개사무소에서 요청이 온 경우는 거절하시면 됩니다.

    돌려달라하시고 돌려주지 않으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 부동산은 매물을 소개하고 현장 동행만 했으나 계약은 다른 업체를 통해 성사되었다면 법적으로 중개보수는 거래 성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업체에 한정되며 단순 소개나 동행만으로는 보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의 늦은 복비 요구는 무효라 반환 요구 해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학원을 먼저 소개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현재 사용했던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하는 것이 맞는데 현재 사용자가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가 현재사용자와 학원을 구하시는 분 모두에게 공인중개수수료를 다 받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또한 먼저 소개시켜준 공인중개사도 물건을 소개시켜준 것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주장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고 먼저 납부한 공인중개사에게 환불을 해 달라고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즉 원래는 물건을 소개를 받은 공인중개사와 사용했던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로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