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원고가 3명이고 피고도 3명입니다. 판결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피고인들이 천만원씩 지불할 원고를 선택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소송이라 어떤 원고인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여 질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