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재판에서 패소하여 3천만원을 원고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원고가 3명이고 피고도 3명입니다. 판결문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피고인들이 천만원씩 지불할 원고를 선택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족 간의 소송이라 어떤 원고인은 고소를 취하하거나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하여는 피고 3명이 원고 1명당 1천만원씩 전액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원고 1은 피고3명 누구에게나 1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되, 피고 3명으로부터 받은 총액의 합계가 1천만원이 넘으면 안 됩니다. 피고들이 각 1천만원씩 원고 3명에게 지급하면 원고는 모두 1천만원씩 받게 되므로 피고들의 변제는 완료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라면 피고 3명이서 연대하여 총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므로, 피고들이 각 천만원씩 원고들 각자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 채무로 보입니다. 피고 세분 중 한분이 각 피해자에게 천만원씩 지급 하여도 되고
세분 중 아무나 각 한명씩에 천만원씩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한명이 3명에게 모두
지급한 경우라면 2명에게 지급한 천만원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동 피고 다른 두명에게
각 한명에게 천만원씩 구상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