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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03

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민사에서 소송비용청구 금액이 3백만원까지는 패소해도 30만원만 줘요?


손해배상을 3백만원까지만 청구하면 설령 원고가 백프로 패소하고, 상대편이 변호사 비용을 얼마를 들였든 30만원만 주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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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거 소가 300만원까지는 30만원이 변호사보수로 산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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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소가(청구금액)가 2000만원까지는 소가의 10% 상당액을 한도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배상하면 됩니다.

    300만원이라면 30만원을 한도로 변호사비용 배상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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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르면,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송비용 산입액은 3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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