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급관련하여직장상사가진급평가 개인적감정으로
회사에 진급시험과 면접이하여 내부적 평가제도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김정으로 진급영향을 주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에 평가을 최저로 평가점수 올려.
실적이 적은 직원 진급하게됐습니다.
만전30점 4명중 1명은만점(진급된)
3명은 배신자라며 전국에 최저에 점수인
각각7점이라는 개인감정으로
사무국 총책임자가 개인욕심(돈)을 챙기는 과정에서
저희3명은 편들어주지않아 배신자라는 낙인으로
제대로된 평가하여 진급영향 받고 ㅡ떨어지게됐어
고민중입니다. 어떻게 할지
그 사람 직장내에 낙방직원중 욕섞이 협박같은말을 한 내용있고 성희롱 말도 있습니다.
어떻게 법적으로 방법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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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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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해결을 구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이며,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고의적 가해행위에 대해서는 위자료 등 민사적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