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시간에 회사은행업무보고 돌아가는길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났을 때 회사에 책임이있나요?
회사 은행업무를 보고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업무관련 전화를 받으며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신호에서 직진차량을 보지못하고 좌회전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이며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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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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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은행업무를 보고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사고가 났으면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은행업무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에 은행업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