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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나무늘보52
귀중한나무늘보52

근무시간에 회사은행업무보고 돌아가는길에 본인 부주의로 사고났을 때 회사에 책임이있나요?

회사 은행업무를 보고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업무관련 전화를 받으며 운전하다가 비보호좌회전신호에서 직진차량을 보지못하고 좌회전하여 덤프트럭과 충돌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근무시간 중 발생한 사고이며 회사에도 책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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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사이므로 변호사나 교통사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단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 또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은행업무를 보고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사고가 났으면 본인 과실이 있더라도 산재 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은행업무 또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업무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에 은행업무를 보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산재처리를

      하여 산재보상(치료비,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