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 부모 10년간 얼마 증여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제가 일을 하면서 150만원 정도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리고 있는데요, 대충 계산해보니까 근 10년 내로 거의 5천만원 가까이 이체를 했더라구요. 근데 이건 러프하게 계산한 수치이고 자잘자잘한 이체 건도 합치면 남은 금액이 얼마 안 될거 같아서 확인하고 싶습니다.
궁금한 점:
근 10년동안 부모님께 생활비로 이체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해요.
생활비 명목으로 보낼 경우 소명하면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따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될 수 있나요?
이런 경우 근처 세무소에 그냥 전화문의하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 증여 최대 금액이 1억으로 늘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인터넷에선 정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계좌릉 통해 이체한 내역은 해당 은행에 요청하는 경우 그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 자녀가 부모님에게 자금을 이체시 부모님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송금한 금액, 용도 등이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의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증여세 세무상담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 126)에 전화상담, 인터넷 상담, 방문상담이 가능하며, 세무서도 가능합니다.
4)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호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가 혼인한 경우에는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될 경우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은행에 10년간 계좌 거래내역을 엑셀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정도로 많은 경우가 아니면 매월 150만원 정도의 생활비는 보통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서 동거하셨다면 더욱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로 신고된 이력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는 2024년 현재 기준으로도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자녀가 혼인 또는 출산했을 때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그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용돈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이 너무 크지않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증여세율, 증여재산공제액 개정안을 정부에서 제시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법안
통과되지 않았기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가 받는 생활비나 교육비만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얼마를 증여받았는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혼인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