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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1가구 2주택자랑 3주택자랑 취득세, 양도소득세 차이가 큰가요?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자세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세금비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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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주택이상일때는 취득세가 8%

    3주택이상일때 8%

    4주택이상일때 12%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일때는 남는금액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다릅니다

    매도시에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받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취득금액에 따라서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이고 ,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는 1%~3%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 3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는 8% (농어촌 특별세와 지방교육세 별도)가 과세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1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6~45% 가 과세되며 1년 미만 보유시는 70%, 1년 초과 2년 미만 보유시는 60% 가 과세됩니다. 2주택자나 3주택자도 2년 이상 보유시 동일하게 6~45%로 과세되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각각 기본세율 +20%와 +30% 가 과세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

    또한, 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주택보다는 3주택이 과세가 가중됩니다. 대략 2주택과 3주택의 경우 10%의 차이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