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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호박벌228
늘씬한호박벌22824.02.07

해외직구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가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늘 한 번 시키고 다른 상점에서 또 한 번 시켰는데 가능한가요? 하루에 여러번 해외직구 간

ㅇ한가요? 관세 안내려고 나눠 규매한것 처럼 안 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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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또한, 구매 날짜는 한국 기준으로 확인되며, 한국시간 기준으로 23시 50분에 120달러 구매하고 0시 10분에 120달러 구매하면 구매 날짜가 다른 것으로 합산과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합배송, 묶음배송시에는 재검토 필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 되는 물품부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하여 하루에 구매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합산과세가 이루어지므로, 같은 해외공급자(판매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하였는지, 하나의 운송장으로 물품이 반입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은 수입 시 합산과세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내용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받기위해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하는 물품을 대상으로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합산이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주의하실 점은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주문하였더라도, 단일 화물운송장(B/L) 으로 반입되는 경우 전체 물품에 대하여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 면세통관 여부를 결정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합산과세되지 않고 목록통관 진행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입항일 기준으로 동일한 해외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에 합산과세가 적용됩니다.

    1)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2)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직구는 하루에 여러번도 가능하며, 우리나라 통관지 세관에서는 입항일, 해외공급자, 수취인,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 쇼핑몰 등 사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합산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합산과세 기준은 두가지로 나눠져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따라서 다른 판매자에게서 따로 구매한다면 합산과세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루에 여러번 동일한 판매처에서 해외 구매는 가능하며 단 구매한 품목이 하나의 B/L ( AWB) 을 통하여 국내 반입되는 경우 등 아래의 경우에는 물품의 금액이 합산되어 목록통관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되거나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의 경우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한하여 개인에게 150달러의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날 입항시 다른 날에 구매하였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구매한 것이 입증된다면 합산과세되지 않을 수 있지만, 같은 날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같은 날 입항시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이 필요한 물품을 하루에도 여러번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물품이거나 의도적으로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세관에서 합산과세를 하거나 통관보류를 할 수 있지만 서로 다른 물품들이고 판매자가 다른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러번 해외직구 구매는 가능합니다만 하기 케이스의 경우에는 합산과세가 되는 점을 유의부탁드립니다.


    1. 하나의 운송서류를 면세를 목적으로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2. 동일날짜 동일구매자에게 구매하는 경우


    즉, 같은 물건 같은 판매자의 경우 하루 구매가 150불을 초과하지 않아야지 해외직구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다른구매자에게 구매한 경우에는 구매물품이 150달러 이하면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합산과세가 제외되는 경우는 첫째. 다른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한 경우이고, 둘째. 동일 해외 공급자로부터 구매하더라도다른 날짜에 구매한 경우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