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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불곰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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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아르바이트 채용당시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는데 그대신 원하는 만큼 추가로 더 일을 하게 해주겠다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나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사장과 다툼이 생겨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을 신고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채용당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것에 동의하였지만 추후에 번복하여 신고해서 받아내게 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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