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휴수당을 안받겠다고 했다가 신고하면 사기죄
아르바이트 채용당시 우리 매장은 주휴수당을 줄수 없는데 그대신 원하는 만큼 추가로 더 일을 하게 해주겠다 동의하냐는 물음에 동의한다고 하였고, 나는 주휴수당 안준다고 신고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퇴사할때 사장과 다툼이 생겨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한것을 신고하여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따라 사장이 저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게 되었다면
채용당시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것에 동의하였지만 추후에 번복하여 신고해서 받아내게 된다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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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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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내용으로는 사기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으로, 사적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 당시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동의했더라도 이후 이를 번복해 노동청에 신고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에 대한 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그 의사 표시 자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