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과세기간 동안에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 본점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사업연도 기간동안 이익 또는 손실 발생 여부에 관게없이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당해 과세기간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당해 과세기간의 법인의 손실, 즉 결손금은 다음해로 이월되어 다음해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공제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