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워터파크 브이로그가 아청법에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워터파크에 애기 데려가서 놀고 온 어떤 아버지의 브이로그가 있는데 초상권 문제때문인지 최대한 모자이크를 했지만 중간중간 풀린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풍경을 찍을때는 그런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좀 짧게 입긴해도 레시가드여서 거의 노출이 적은 옷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와 비키니 같이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있는 경우의 아청물 및 불촬물 여부가 궁금합니다. 전제로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을 확대해서 노골적으로 찍은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찍다가 스쳐지나가거나 최소한 확대해서 찍은게 아니라 풍경 찍다가 포함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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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는 상대를 목적으로 해서 촬영한 것이 아니고, 사진을 찍는 상황에서 사진에 포함되어 촬영된 것에 불과한 사정이 명백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에는 불법촬영 등 문제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취지, 일부 가리려는 시도에도 불구하고 가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 정도로는 불법촬영물이나 아동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되긴 어려우나 결국 해당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정리한 내용만 가지고 그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고의부정으로 형사처벌가능성이 낮고, 아청물이나 불촬물이라고 해석될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