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12개월 이상에 포함 된 근무일인가요?
입사 24년 1월 15일 올해 1월 14일 계약종료인데요 딱 12개월 채운거면 이상에 포함되는거겠죠?
실업급여 받을 예정이며 3월 중으류 조기취업 하려고하는데
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14일(24.1.1.이후 신청자부터 적용)이 지난 후 재취업한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따라서 24년 1월 1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취업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4.01.15.에 입사한 근로자가 2025.0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을 하였고 24년 1월 15일부터 25년 1월 14일까지 일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