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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족제비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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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때매강제퇴사가가눙한가요?

저희회사에 육아휴직자가2명이있고 1월부터 휴직이끝나돌아옵니다 회사인원은다창상태고 육아휴직자를받아줄자리가없어 기존직원 실적을갑자기거들먹거리면서 실작하위자를 퇴사시킨다 이런식으로 말하는데 이건좀 아니지않나요?? 이렇게짤리게되면 억울하자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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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대체로 고용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임의로 평가기준을 만들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징계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단순한 퇴사의 언급은 해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부당한 해고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 복귀를 이유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시키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해고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사를 시킨다는 건 말이 안됩니다. 휴직 전에는 어떻게 했다는 건지.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정당한 해고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부당하게 해고할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