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을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보험대리점에서 총무(사무직)로 최근까지 근무하다가 2024-01말 권고사직한 근로자입니다
<고용상태>
┌ A사: 면접보고 입사한 곳/ 9~6시(월~금)근무(고용보험에는 5시간 근무로 신고되어 있음) / 급여 120만 수령(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X
└ B사: A사의 본사/ 매달 급여 140만 고정수령(3.3% 원천징수)/ 설계사로 고용보험 납입
<현재>
┌ A사: 권고사직으로 2024-01-31 퇴사(고용보험 2024-02-01 상실)
└ B사: 업무누락으로 2024-01 미해촉상태 (근로자 요청으로 2024-02-20 해촉완료)/ “특고”로 고용보험은 유지중> 근로자가 상실신고 요청 상태
<고용보험센터 상담>
◆최종고용이력이 B사이므로 B사 퇴직사유가 비자율적 퇴사로 상실신고 되어야 한다고 함
◆A/B사 모두 상실된 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A사 기준으로 신청하면 급여120/ 5시간 근로에 따른 최저 급여 39,440원으로만 수급 가능(특고로 실업급여가 높게 책정될 경우 특고로 신청도 가능하다고 함)
<B사 및 A사 답변>
◆B사에 설계사로 고용되어 있어서 “최저실적미도달로 인한 상실(43)”로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가능하다고 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1350으로 상담결과 B사에서 상기사유로 상실처리시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고 함 (매 월 B사로부터 140만원을 고정으로 지급받았기에 소득감소에 대한 증빙 불가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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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상황으로 질문 드립니다.
1. 보험설계사는 43번코드가 아닌 다른코드로 상실신고가 불가능한지 여부(계약종료 등)
2. 상실신고 후 상실코드 수정이 가능한 지 여부
3. A사와 면접 후 입사할 당시 급여가 260으로 책정되었는데 실업급여는 260 기준으로 받을 수 없는지의 여부
4. B사 먼저 상실처리 후 A사가 상실처리 됐다면 위와 같은 번거로움이 없었는지의 여부
5.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로 결론이 날 경우 근로자측의 대응방법
정리한다고 했는데도 꽤 복잡한 내용인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근로자와 동일하게 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실 사유가 허위가 아니면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에서 답변한 바와 같이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구직급여일액이 책정됩니다.
4.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5.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가능합니다.
3. 받을 수 없습니다.
4. 네
5. 현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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