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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나좀 도와도..

나좀 도와도..

돈이 감겼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이 글을 읽기 전에 긴 글을 읽어주신 변호사님들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친구한테 돈을 자주 빌려주고 이자도 받고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친구가 도박을 하겠다며 돈을 빌려달라 했고 그렇게 자주 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전에 자기 대출좀 해달라며 돈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군대라 돈 사용도 잘 안 하고 해서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그 돈으로 저 몰래 도박하다 돈을 다 잃고 기간안에 당연히 안 주고 좀만 기간을 더 달라 선언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들다며 돈을 못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하기 힘들면 부모님 번호를 줘라라고 하니 자기가 성인이니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며 법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참 어이가 없어서

이 친구가 도박을 하는 영상, 문자 내용, 그 친구가 이용하는 사이트 등 증거영상으로 가지고 있고 계좌이체 내역도 있습니다.

저도 저대로 열 받아서 이제 변호사 선임하고 휴가 나가면 법 절차 밟을려고 준비중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계좌 압류시킬 수 있는지, 그 계좌 열어봐서 도박 이체내역 확인 할 수 있는지, 이 문제를 도박이랑 엮어서 할 수 있는지 등등 다양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이번에 단단히 화가 나셔서 끝까지 가볼 생각이거든요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차용목적을 속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 고소는 어렵고, 도박죄로 신고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자금에 활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빌려준 행위는 불법원인급여로 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것이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이전에도 도박 목적으로 대여하였고 대여한 자도 알고 있었다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는 해당 채권 이행을 구하면서 통장 가압류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통장 가압류는 담보제공액이 크다는 점에서 채권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