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처리 산재처리 기준 알려주새요??
그 제가 퇴근길에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산재처리 사항이긴한데 보험이랑 중복이 안된데요.. ㅠㅠ 그건 알겠고
제가 산재처리를 하려고 했던이유가 병가쓰려고 한건데.. 산재처리는 안하고 그럼 병가만 쓰겠다고 하니까 회사 원칙이 연차를 다 소진해야 병가를 쓸 수 있다는데..
이게 맞는걸까요? 그럼 그냥 산재처리해버리지…
그럼 회사입장에도 안좋은건데… 법적으로 뭐가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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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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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회사 규정에 연차 소진 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따라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차사욤후 병가사용 규정은 문제되지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연차 먼저 소진한 뒤 병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