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빌려줄 당시 본인이 가진 채무가 없다고 하여 빌려주었는데
알아보니 여러사람에게 빚을 지고 있었고 다른 분들과 같이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답장을 주시지 않아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님께 지급명령을 신청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망자에 대한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 신청이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채무가 상속이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실질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구가 사망한 경우 친구의 채무는 그 상속인에게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이면 직계존속인 부모가 채무를 상속받게되므로, 부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친구의 1순위 상속인은 그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상속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채무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채무자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며
자녀가 없다면 채무자의 부모와 배우자가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