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자명의 부동산 명의이전 방법은?

아버님이 돌아가신지 20년 가까이 되었고, 명의는 아버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님과 동생이 있으며 제 명의로 옮기고 싶습니다. 절차를 알고싶고, 문의를 해야한다면 어디로 하면 되는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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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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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의 부동산은 자녀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상속등기 입니다. 다른 상속자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다른상속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사람 이름으로 가능합니다. 법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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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이전업무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권자들이 동생 모친인 만큼 이분들의 동의(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를 받은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는 법무사 업무영역인 만큼 세부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진행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