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구두로 약속한 퇴직 위로금은 노동부에 신고 못하나요??
권고사직 하면서 사장이 구두로 한달치 월급을 그냥 주기로 약속했는데 주지 않고 있습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노동부에 금품체불로 신고하지 못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약속한 퇴직위로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금품체불 신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퇴직금 등 법적 의무가 있는 금액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구두 약속에 대한 분쟁은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근로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기에 노동청에서 다루지 않으며, 특히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므로 더더욱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