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용자에게 추가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