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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닭45
말끔한닭4522.10.26

무급으로 육아휴직 신청 가능한가요?

저는 아빠고, 유급육아휴직으로 1년 사용했는데요


혹시 회사에 요청해서 무급으로 육아휴직이 더 가능한가요?


아님 회사에서 승인이 안나면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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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까지 부여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미 한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때는 사용자는 추가적으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육아로 인해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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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상 육아휴직을 초과하는 약정 육아휴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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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법정 휴직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사업장 내규에 따라야 합니다.

    3. 실업급여의 경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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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2. 다만, 회사가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법정 육아휴직 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나, 그러한 규정이 명시적으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법정 육아휴직 기간을 초과하여 반드시 육아휴직을 승인하여야 하는 의무는 없으므로 재량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 법정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이후 사용자에게 추가로 육아를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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