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친정 어머니가 상가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폐업신고는 일단 했는데
가게에 각종 폐기물과 짐을 빼지 않고
관리비와 전기료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계속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긴한데 알았다고 하고 하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보증금에서 이부분을 공제해야하는데 이미 보증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인도소송 등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채무는 임차인의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이 대답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신 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가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상가관리주체로 하여금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