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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무당벌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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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관리비 전기료를 안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친정 어머니가 상가임대사업자인데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폐업신고는 일단 했는데

가게에 각종 폐기물과 짐을 빼지 않고

관리비와 전기료를 미납한 상태입니다.

계속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있긴한데 알았다고 하고 하진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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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위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채무불이행을 하고 있으므로 본래는 보증금에서 이부분을 공제해야하는데 이미 보증금을 전부 소진한 상태이므로 추후 인도소송 등에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해당 채무는 임차인의채무입니다. 그런데, 이를 임차인이 납부하지 않아 결국 임대인이 대답하는 상황이 온다면 이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만약 임차인이 임의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신 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선은 상가관리주체에게 문의하여 상가관리주체로 하여금 직접 임차인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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