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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홍학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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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공급처의 제품은 관세가 더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특정기업이 반덤핑 대상이나 불공정거래 대상이 되면 그 업체로부터 물품을 수입 할때 관세율이 달라지거나 손해를 볼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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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특정 기업이 반덤핑 조사나 불공정거래 조치 대상에 해당되면 그 기업에서 수입한 물품에는 일반세율 외에 별도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세율은 수출가격과 국내가격의 차이를 반영해 정해지며, 일부 기업에 대해서만 개별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선 해당 업체가 조치 대상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관련된 가격자료나 증빙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손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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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덤핑방지관세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었을때 이에 대하여 저가만큼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덤핑방지관세가 인정되면 예를 들어 타업체가 200원을 파는 물품을 기존에 100원에 팔고 있었다면 100원만큼을 추가로 관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체들로부터 수입시 지정된 덤핑방지관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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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불공정거래로 지정된 기업에서 물건 수입하면 관세 자체가 달라지기보다는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 같은 특별한 추가 부담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원래 관세율은 5%인데, 반덤핑관세 20%가 추가되면 총 25% 내야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런 대상 업체에서 수입할 땐 미리 이런 조치 여부 확인 안 하면 비용 부담이 확 늘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걸 몰라서 예상치 못한 세금 나오는 경우 많고, 이 때문에 수입처 다변화 검토하는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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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세에 추가하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추가적인 관세(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등)이 부과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관세를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과세가격 설정, hs code에 따른 관세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심층적인 부분에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반덤핑이란 특정 외국 기업이 자국 시장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물품을 수출하여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는 경우, 그 가격차만큼 추가 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반덤핑 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며, 특정 기업이나 국가, 품목에 대해 개별적으로 적용됩니다. 반덤핑이나 불공정거래 조치의 대상이 되면, 그 업체 제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율 상승, 가격 경쟁력 저하, 수입 제한 가능성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