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스차량 도난신고관련 문의입니다
차량은 운용리스차량입니다
리스계약자는 제 아버지구요
실질 운행은 아들인 제가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정금액을 받고 4개월간
제3자에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연락두절이 되어 1차적으로
Gps 확인하여 차량회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차안에 짐이 너무나 많아
며칠 협의끝에 이 짐을 다마스화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잠시 식사하는 사이 다마스 화물기사에게 주소를 알아내어 다시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버렸습니다
이 경우, 제기준에서는 도난신고가 안된다 합니다
하지만 원계약자인 저희 아버지 기준에서는
도난신고가 되는거 같은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버지는 제가 제3자와 계약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
대금도 모두 제계좌로 받았습니다
현시점 가장 현명한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