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급 문제로 질문올립니다.
계약직으로 계약을 한 상태인데,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6/3 무급 그리고, 4월 15일 부터 근무를 했는데,
빨간날은 다 무급으로 쳐서, 5월 7일부터 근무로 계산한거로 해서, 160만원이 들어오더라고요.
제가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해서 주휴수당도 안친다고하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
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는데,만약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무급휴일로 처리해서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거일 역시 공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을 따릅니다.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므로 무조건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시 발생하며, 공휴일 유급 여부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의 의무 위반이므로 작성 요구 및 근로조건 명확화를 요청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 법정휴일에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일 및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제가알기로는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과 선거날은 유급휴일로 쳐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공휴일 제외라고 해서 주휴수당도 안친다고하는데, 이것도 되는건가요?말씀대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공휴일은 유급휴일이어야 하며 사용자가 임의로 무급처리하는 것은 임금체불입니다.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며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제가 지금 계약서가 없어서 그러는데,만약 시급제 아르바이트라면 무급휴일로 처리해서 돈을 안줘도 되는건가요?시급제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법정공휴일은 쉬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또한 휴일이 있어 출근하지 않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여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인 기업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적용되어야 하며 유급휴일날이 소정근로일이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