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 대표로 등록되어있는 근로자 급여 신고??

급하게 알바가 필요해서 뽑았는데 알고보니 남편분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희쪽에서 급여 신고는 안되는거죠?? 어떻게 해야하나요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자가 사업자를 가지고 있어도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세금 및 4대보험 신고는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차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타 사업장 대표인지와 질문자의 사업장 직원인지는 무관합니다.

    오히려 타사업장 대표라면 경업금지등의 문제가 없을 것이므로

    4대보험 처리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업장에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고 해서 급여 신고가 안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