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1 대화에서 한 사람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데, 현재 뒷담화하고 있는 내용을 1:1 대화에서 저와 대회하고 있는 제3자가 그것을 유포시킨다면, 그것을 유포시킨 제3자에게도 또다른 혐의가 생기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이는 일대일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그는 처벌되지 않고 명예훼손 발언을 한 자가 처벌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의 행위도 처음 뒷담화를 한 본인과 별개로 자신의 유포행위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