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대화에서 한 사람의 본명을 밝히지 않고 뒷담화를 하는데, 현재 뒷담화하고 있는 내용을 1:1 대화에서 저와 대회하고 있는 제3자가 그것을 유포시킨다면, 그것을 유포시킨 제3자에게도 또다른 혐의가 생기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대화를 듣고 있었다면 이는 일대일 대화라고 보기 어려워 그는 처벌되지 않고 명예훼손 발언을 한 자가 처벌받습니다.
유포시킨 경우 그 사람의 행위도 처음 뒷담화를 한 본인과 별개로 자신의 유포행위에 대한 죄책을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