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와 연락을 했던 사람이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뒷담화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임의대로 함부로 유포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을 질문자님의 허락을 받고 유포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