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와 연락을 했던 사람이 저의 허락을 받지 않고, 뒷담화하는 대화내용을 자신의 임의대로 함부로 유포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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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뒷담화 내용을 질문자님의 허락을 받고 유포해야 할 의무가 없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에 따라 사실적시 내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 이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대상이 되며 형사고소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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