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헤어진 연인관계 갚아야하는 돈문제 신고하더라도 받아내고 싶어요
1. 작년24년10월 동거를 하는데 돈이 부족하게됨
2. 상호 협의하에 본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을 하고 같이 쓰는 거니 같이 갚기로 함
3. 25년 3월 결별 이후 총 대출 300중 각각 반반인 150을 갚아야하는 상황
4. 전연인이 50을 갚고 이자도 달마다 서로 내고 있음
5. 지난 달 부터 남은 100은 커녕 이자도 안 주고 연락 두절
6.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전연인이 갚겠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데 헤어지고 삭제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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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어떤 증거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증거를 통해 사실입증이 가능한지를 따져본 후 필요하다면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한 시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가 함께 사용을 하던 과정에서 각자 반반씩 부담하기로 한 경우이고 일부 변제가 된 상황이라면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이 없더라도 일부 변제한 부분이나 그 이후 이자를 지급한 부분을 토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