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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관수리108
인자한관수리108
22.07.21

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학원 강사로 원래 11:00~20:00 로 총 8시간 근무에 시급을 받는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4시간 또는 아예 일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해서 처음부터 꾸준히 계약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달랐고 때문에 현저히 월급여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사측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사유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이 2년이상 있어 현재 이 학원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데 이 경우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바꿔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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