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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관수리108
인자한관수리10822.07.21

계약조건과 다른 실제 근무 조건으로 인해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학원 강사로 원래 11:00~20:00 로 총 8시간 근무에 시급을 받는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에 2-4시간 또는 아예 일이 없어서 나오지 말라고해서 처음부터 꾸준히 계약조건과 실제 근무조건이 달랐고 때문에 현저히 월급여도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진행하려하는데 사측에서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사유를 쓰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기간이 2년이상 있어 현재 이 학원을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자하는데 이 경우 퇴사사유를 뭐라고 써야할까요? 그리고 만약 회사에서 임의로 개인사정으로 바꿔 처리한다면 어떻게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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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약정한 근로조건의 미이행에 따른 퇴사로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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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로조건 상이)로 명시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조건 상이에 대한 증빙자료, 사직서 내용 및 제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두심히 행후 분쟁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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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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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자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차이가 난 경우, 이를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때 해당 사유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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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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