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명부등재를 하면 받는불이익이 궁금합니다
몇년전 사기로 재판을 통해 지급판결은 받은 상태인데요
상대방이 연락받지 않고 처일피일 미루는 상태라 채무불이행 명부등재도 하려고 하는데 이걸하게되면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까요?
추가로 궁금한점이 법무사 통해서 하게되면 금액은 어느정도 들어갈까요? 그리고 지급판결문의 유효기간이 10년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불성실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와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이를 통하여 채무의 이행에 노력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둠과 아울러, 일반인으로 하여금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를 용이하게 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9. 9. 자 2010마779 결정).
판결문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의 소멸시효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의 불이익은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났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다면 신용정보원에 채무불이행사실이 통보되게 되어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 위임계약 비용이 얼마인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명부등재신청 외 부동산압류 및 경매신청 등의 직접적인 불이익제공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