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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담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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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가입 안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투잡을 한다고 가정하였을때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무만 지키면 중간에 쉬지않고 몇년을 연속해서 계속 일해고 상관없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몇년을 연속해서 계속 일해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일용직의 경우 월 근로일수가 8일미만인 경우에는 연속적으로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과 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월 8일 미만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