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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에 대한 과실비율 민사소송

농약 살포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농작물 피해 본사람) , B(농약을 살포를 의뢰한사람) , C(농작물에 농약을 살포 한 사람)

A는 B와C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오로지 피해만 본 사람입니다.

B가 밭 주소를 보내 농약 살포를 지시했고 주소에 도착한 C는 문자 및 전화 , 사진 전송을 통해 농약을 살포할 장소를 4차례 확인 하고 작업을 진행했고 A의 밭에 잘못 살포를 하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에 따라 A는 C에게 직접 농약살포를 했다는 점으로 보아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C는 피해보상을 하려고 하나 B에게 수차례 확인 후 작업을 했기 때문에 과실비율로 보자면 100프로 책임을 지는건 조금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C가 A에게 피해보상을 한 후 B에게 구상권을 청구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실비율에 대한 소송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안에 대하여 A가 BC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B와 C는 그들 내부관계에서 과실 비율별로 차이가 있을 뿐 A는 B나 C 둘 중 아무에게나 자신이 받은 손해 전액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사안에 있어서 농약 살포에 대한 손해의 구체적인 입증책임이 모두 A에게 있다는 점에서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은 예상 됩니다.